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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A에 대한 질문과 답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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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9 19:51 조회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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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KUPA 법인과 KUPA 교단의 관계를 알려 주십시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 (KUPA)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별로로 설립한 교단이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입니다.

대한예수교독립교단총회로 약칭하여 사용하는 KUPA 교단은

KUPA 법인이 KUPA교단의 사역과 목회기관으로의 권위와 대외기관 사법적 공신력을 보증합니다.

두 기관의 영어 명칭은 Korea United Protestant Association (KUPA)를 공용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 정관

4(사업)

  ① 독립교회, 선교단체의 목회 연합사역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국내외 교회, 선교기관의 범교단적 목회교류, 선교사역을 위한 공동사업.

  ③ 외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와 국제적 목회교류, 연합 및 공동사업.

  ④ 독립교회, 선교지 개척 및 지원을 위한 사업

  ⑤ 이단·사이비 척결을 위한 제반 사업

  ⑥ 전통적 복음주의 신학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지원 사업.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 헌법

1(설립)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미래연합의 정관에 기초하여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  미래연합총회를 설립한다.(Korea United Protestant Association)

 

3(사역)

  ① 목사안수

  ②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역

  ③ 법인정관 제4(사업)에 관련한 제반 사역

  ④ 본 교단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역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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