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PA 안수목사 회원유지 의사확인을 위한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31 22:58 조회80회첨부파일
-
2026-31 안수목사 회원유지 의사확인공지.pdf
(5.1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6-08-31 22:58:57
관련링크
본문
KUPA 안수목사 회원유지 의사 확인을 위한 공지
KUPA 제2026-31호
2026.09.01
1. ‘KUPA 제2026-30호, 회원자격 정리에 대한 알림문’에 연결됩니다
2. 본 공지문은 KUPA 안수목사 회원들을 위한 공지입니다.
KUPA 안수목사님들이 목사안수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사무실에 통지없이)
회비납입을 장기간 중단하거나, 안수 이후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KUPA는 협의회나 연합회와 같은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KUPA 교회, 선교단체 회원들의 매월 정기적 회비납입은 평균 95% 이상입니다만
KUPA 안수목사는 매월 전체 안수자의 평균 약 40% 미만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을 KUPA 안수목사님들의 자발적 회원자격 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였사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교단이메일 사용)
① 회원자격 유지 의사가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회비 납입을 못하시고 있는 경우
② 회원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③ 목사의 사역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④ 기 타 (해외 선교지)
3. 유효회원 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 : 홈페이지 헌법 참조
헌법 제9조(회원의 의무), 헌법10조(권리제한), 헌법 제11조(회원자격변경)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