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버튼

목사고시 응시지원자격에 대한 심의공지 - ATA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8:37 조회3회

첨부파일

본문


본 교단의 목사고시 응시지원 자격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고, 응시지원자들간의 혼란이 있어

헌법 제12조 1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의 목회학 석사 졸업 신학대학원이 AT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인 경우
당연히 응시할 수 있음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단, ATA 인정신학교 중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졸업자는 응시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이수 학점과목 부족 및 본 교단이 추구하는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과 다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8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LEESEE DX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