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고시 응시지원자격에 대한 심의공지 - ATA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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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8:37 조회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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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고시응시자격 심의 -ATA 관련.pdf (10.7M)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4 2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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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교단의 목사고시 응시지원 자격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고, 응시지원자들간의 혼란이 있어
헌법 제12조 1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의 목회학 석사 졸업 신학대학원이 AT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인 경우
당연히 응시할 수 있음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단, ATA 인정신학교 중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졸업자는 응시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이수 학점과목 부족 및 본 교단이 추구하는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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